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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의 신분보장)
①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형벌·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 또는 감봉 당하지 아니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율로 정한다.
①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형벌·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 또는 감봉 당하지 아니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율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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