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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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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