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도 없을 때에는 당해공무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도 없을 때에는 당해공무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