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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학술활동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의 수립·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학술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학술활동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의 수립·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학술"이라 함은 모든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말한다.
이 법에서 "학술"이라 함은 모든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말한다.
제3조(지원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진흥 및 학자금지원에 관한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진흥 및 학자금지원에 관한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2장 학술진흥 및 학자금지원
제5조(종합계획)
①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지원을 위한 정부의 종합계획과 그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종합 조정·관리한다.
②제1항의 종합계획은 연구개발계획, 학술교류협력계획, 학술정보관리계획 및 학자금지원계획을 포함한다.
①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지원을 위한 정부의 종합계획과 그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종합 조정·관리한다.
②제1항의 종합계획은 연구개발계획, 학술교류협력계획, 학술정보관리계획 및 학자금지원계획을 포함한다.
제6조(연구개발계획)
①교육부장관은 학술의 연구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1. 학술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비배분에 관한 사항
2. 학술연구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3. 학술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술연구조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교육부장관은 학술의 연구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1. 학술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비배분에 관한 사항
2. 학술연구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3. 학술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술연구조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술교류협력계획)
①교육부장관은 학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1. 교수 및 연구요원의 국내외교류에 관한 사항
2. 국내외의 대학·학술연구기관 및 학술단체간의 학술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학교·학술연구기관 및 기업이 연구인력·시설·기자재등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학술단체와의 학술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때에는 이를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그 시행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교류 및 협력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교육부장관은 학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1. 교수 및 연구요원의 국내외교류에 관한 사항
2. 국내외의 대학·학술연구기관 및 학술단체간의 학술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학교·학술연구기관 및 기업이 연구인력·시설·기자재등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학술단체와의 학술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때에는 이를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그 시행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교류 및 협력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술정보관리계획)
①교육부장관은 학술정보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1. 학술정보관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학술정보의 유통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술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정보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교육부장관은 학술정보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1. 학술정보관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학술정보의 유통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술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정보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자금지원계획)
①교육부장관은 학자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학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자금의 무상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항
3. 기숙사등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자금에 관한 사항
②학자금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교육부장관은 학자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학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자금의 무상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항
3. 기숙사등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자금에 관한 사항
②학자금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종합계획과 지침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종합계획과 지침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11조(학술연구평가)
①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합이적으로 수립·실시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수준등에 대한 평가(이하 "학술연구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학술연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학술연구평가 자료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에게 제공하여 교원의 연구활동 평가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활용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합이적으로 수립·실시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수준등에 대한 평가(이하 "학술연구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학술연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학술연구평가 자료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에게 제공하여 교원의 연구활동 평가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활용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술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정부는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 성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는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 성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술연구 결과의 관리)
교육부장관은 학술연구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비등 학술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취득등 연구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학술연구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비등 학술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취득등 연구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한국학술진흥재단
제16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리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삭제<1999.12.31>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리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삭제<1999.12.31>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업)
①재단은 제1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9.12.31>
1. 학술활동의 지원방안의 수립과 집행
2. 연구장려금·연구장학금 기타 학술연구에 관한 보조금의 지급
3.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운영비 등의 보조
4. 학술에 관한 국내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원
5. 대학·학술단체 및 연구자의 학술활동을 위한 시설 및 편의 제공
6.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7. 학술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8. 학술진흥에 관련된 연구수행
9. 학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10. 학자금의 무상지급 및 대여
11. 기숙사등 시설의 설치·운영
12. 기타 학술진흥 및 학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재단은 제1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9.12.31>
1. 학술활동의 지원방안의 수립과 집행
2. 연구장려금·연구장학금 기타 학술연구에 관한 보조금의 지급
3.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운영비 등의 보조
4. 학술에 관한 국내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원
5. 대학·학술단체 및 연구자의 학술활동을 위한 시설 및 편의 제공
6.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7. 학술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8. 학술진흥에 관련된 연구수행
9. 학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10. 학자금의 무상지급 및 대여
11. 기숙사등 시설의 설치·운영
12. 기타 학술진흥 및 학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학자금의 대부 및 상환)
①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무상지급학자금·무이자대여학자금 및 리자부대여학자금으로 구분하되, 학자금의 지급 및 대여기준·상환기한·상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학자금 지급·대여의 방법, 그 대상자의 선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①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무상지급학자금·무이자대여학자금 및 리자부대여학자금으로 구분하되, 학자금의 지급 및 대여기준·상환기한·상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학자금 지급·대여의 방법, 그 대상자의 선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상환의 연장 및 면제)
①재단은 학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학자금의 상환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재단은 학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자금의 상환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학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①재단은 학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학자금의 상환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재단은 학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자금의 상환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학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임원)
①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리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②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이사장과 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리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②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이사장과 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3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리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리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리사회)
①재단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이사장 및 리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리사회는 재적리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리사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재단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이사장 및 리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리사회는 재적리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리사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6조(출연금)
①정부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학자금지원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한다.<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부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학자금지원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한다.<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재산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재산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28조(사업년도)
재단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재단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9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제30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사업년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해 2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단은 매사업년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해 2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검사등)
①교육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자산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교육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자산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벌칙적용의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1조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1조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장 보칙
제36조(시상)
정부는 학술연구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술진흥 및 학자금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정부는 학술연구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술진흥 및 학자금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부칙 <제5687호, 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장학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 및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재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기금은 이 법에 의한 한국장학기금으로 본다.
제5조 (학자금의 상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하여 지급·대부·상환기한의 연장 또는 상환면제를 받은 학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대부·상환기한의 연장 또는 상환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한국장학회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한국장학회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의 직원은 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장학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 및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재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기금은 이 법에 의한 한국장학기금으로 본다.
제5조 (학자금의 상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하여 지급·대부·상환기한의 연장 또는 상환면제를 받은 학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대부·상환기한의 연장 또는 상환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한국장학회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한국장학회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의 직원은 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101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9호중 "장학기금"을 각각 "학자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학자금계정) 재단에 학자금지원을 위하여 학자금계정을 두되, 학자금계정은 별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중 "기금"을 "학자금지원"으로 한다.
⑤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9호중 "장학기금"을 각각 "학자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학자금계정) 재단에 학자금지원을 위하여 학자금계정을 두되, 학자금계정은 별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중 "기금"을 "학자금지원"으로 한다.
⑤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