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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0498호 일부개정 201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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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4(청문)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0조의7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0.7.28]]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