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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7941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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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