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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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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택지의 환매)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등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택지를 매수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면 그 택지를 환매(還買)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공급하는 가격에 환매할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택지환매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