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소송관계인이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사용한다.
부칙 <제51호,1949.9.26> 제70조 본법 시행당시의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동지원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 으로 간주한다. 제71조 본법 시행전 각 법원이 행한 직무상 처분 및 대법관, 판사 기타 직원의 직무상 본법시행전에 대법관, 판사 기타 직원과 각법원에 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2조 본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본법에 의하여 그 심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3조 대한민국헌법공포이후에 임명된 법관은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4조 본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법관,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법에 의하여 법관에 임명될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한다. 본법 시행당시 간역법원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법원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하되 본법에 의한 주재판사로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제75조 본법 시행당시 수습법관으로 실무수습중에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사법관시보로 간주한다. 전항의 경우에 종전의 실무수습은 본법에 의하여 수습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6조 삭제<1956·12·26> 제77조 본법 시행당시의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 관한 일절사항을 다른 법령이 제정될 때 까지종전의 법령에 의한다. [제77조를 삭제한다.<개정 1962·7·14 법1107> 제78조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폐지된다. 제79조 본법은 단기4282년8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1953.2.16>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지방법원과 동지원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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