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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8283호(산지관리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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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하고자 하는 도로에 2이상의 관리청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있어서는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함에 있어서 도로의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99·2·8 법5894] [[시행일 99·8·9]]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99·8·9]]
⑤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8 법5894] [[시행일 99·8·9]]
[본조신설 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