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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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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1.1]]
1.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업"이라 함은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 "수집·운반업"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중간처리업"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허용보관량"이라 함은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당해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6. "방치폐기물"이라 함은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에 방치해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8.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9.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설계등용역업자"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분리배출"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재활용"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을 당해 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건설공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기관(이하 “공공 투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의 건설공사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마.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15.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