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854호(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선거부정감시단원의 경우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는 시기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