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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854호(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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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합하여 273인으로 한다. [개정 2000·2·16]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