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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854호(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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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①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였거나 유효투표총수[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공고·통지)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없는 국회의원지역구의 유효투표수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의 5미만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하여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1석씩을 배분한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제18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없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득표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소수점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③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에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의석수를 뺀 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 다음에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개정 2000·2·16]
④제3항의 경우에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⑤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개정 2000·2·16]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0·2·16]
⑦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5조(재선거)제1호 및 제2호 전단(제188조제4항 후단의 경우를 제외한다)·제196조(선거의 연기) 또는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사유로 인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가 모두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가 종결되지 아니한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인수를 전국선거인수(제18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인수를 제외한다)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에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중 종결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결과에 따라 배분대상정당이 추가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를 별도로 빼야 한다. [개정 2000·2·16]
⑧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명단을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⑨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의 규정은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