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854호(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4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