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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854호(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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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개표개시)
①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되는 투표함의 3분의 1 이상이 도착되면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개표한다. [개정 2002.3.7.]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구 단위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개표한다. [개정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