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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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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통고처분)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성명이 불명한 자
2. 도주할 우려가 있는 자
[본조신설 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