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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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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동전)
①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안전표지를 철거 이전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손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 있어서의 교통의 위험을 야기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형법 제15장 교통방해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