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44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의5(통행방법)
①자동거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거나 도로의 장황 기타 사정으로 불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행방향의 우측거선(이하 "주행거선"이라 한다)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거와 고속도로의 보수유지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자동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자동거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방향지시기와 경음기를 사용하여 주행거선의 좌측거선(이하 "앞지르기 거선"이라 한다)으로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