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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8751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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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3(벌칙)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2.1.11 종전의 제62조의3은 제62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2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