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73.2.1 법률 제2458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6조(체납처분중지와 공고)
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제5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는 그 매각견적가격이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여지가 없을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