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73.2.1 법률 제2458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2조(배분방법)
①전조제2호와 제3호의 금전은 다음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 또는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②전조제1호 또는 제4호의 금전은 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그 잔여의 금전은 체납자에게 환부한다.
④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불족될 때에는 세무서장은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