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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73.2.1 법률 제2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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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3(참가압류의 효력등)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그 재산에 대한 기압류기관의 압류가 해제된 때에는 그 참가압류(전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둘이상의 참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그중 제일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며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둘이상의 참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그중 제일 먼저 참가압류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구분에 따라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도달된 때
2. 전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②전조제1항의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경우에는 그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압류해제의 뜻을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유가증권등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보관에 관한 증서의 인도로써 직접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③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