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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압류동산의 사용, 수익)
①세무공무원은 제5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에게 보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62.12.8>
②압류한 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을 할 권리를 가진 제삼자에게 보관하게 하였을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세무공무원은 제5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에게 보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62.12.8>
②압류한 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을 할 권리를 가진 제삼자에게 보관하게 하였을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