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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73.2.1 법률 제2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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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중가산금)
①납부기한 경과후 90일내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전조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납부기한 경과 후 180일내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8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전항 및 전조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15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