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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73.2.1 법률 제2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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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및 부과철회<개정 1971.12.28>)
①세무서장은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신설 1971.12.28>
③세무서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또는 부과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및 징수절차를 밟아야 한다.<신설 1971.12.28>
[본조신설 196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