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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73.2.1 법률 제2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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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납세고지서와 납액통지서는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개시 15일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즉시.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의 익일
[본조신설 196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