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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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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