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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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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그 도시공원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으로서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의 규모는 도시공원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공원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공원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
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하거나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한한다)
4.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부지의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야 한다.
③ 민간공원추진자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제8항의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매입비는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등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
⑦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하여는 제19조제5항,제2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민간공원추진자가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기부채납 시기, 제3항에 따라 공동시행할 경우 그 시행방법,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세부종류 및 규모와 그 시설을 설치할 부지의 위치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항의 협약에 관한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