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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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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녹지활용계약)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지활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