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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79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일부개정 2022.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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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전년도 개발 현황
2. 관리지역의 전년도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3.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의 전년도 추진 실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행사항 평가기준, 평가지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