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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79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일부개정 2022.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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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12.31] [[시행일 2015.3.25]]
[본조개정 2017.1.19 제30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1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