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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이 법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의 권한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6.9.27]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이 법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의 권한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