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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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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차입금)
①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시행일 200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