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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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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영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조성사업지역 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3. 광주광역시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7.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8.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운영 수입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 진흥,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의 지원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 등,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4.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상지원
5.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 등에 대한 지원
6.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의 조성사업투자에 대한 지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당해 조성사업지구 안의 토지매입을 위한 지원
8.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본조신설 200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