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①광주광역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3개월(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당해 허가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협의기간 또는 구비서류 등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시행일 200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