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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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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공시설의 귀속)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9.27] [[시행일 200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