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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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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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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
①광주광역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하 "시민문화교욱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민문화교육활성화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2. 미디어 교육 활성화 지원
3. 평화·인권·문화다양성 교육의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민문화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9.27] [[시행일 200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