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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738호 일부개정 2023.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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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3.9.27]
[본조신설 2022.12.27] [[시행일 20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