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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
(가스 안전기기의 보급)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하여 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퓨즈콕·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등 가스 안전의 확보를 위한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퓨즈콕 등 가스 안전의 확보를 위한 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2·8]
[[시행일 99·7·1]]
(가스 안전기기의 보급)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하여 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퓨즈콕·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등 가스 안전의 확보를 위한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퓨즈콕 등 가스 안전의 확보를 위한 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