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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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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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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험가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5·8·4, 99·2·8. 2003.05.27.] [[시행일 2003.08.28.]]
1. 도시가스사업자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3.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공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8·4]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 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8·4, 98·1·13,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