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의3(가스 공급시설의 공동이용)
①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는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다른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와 협의하여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에 가스 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가스 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가스 공급시설이용의 효율성, 도시가스 수급에 미치는 영향 기타 가스 공급시설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