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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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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가스 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승인 또는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