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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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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