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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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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 공급시설이 멸실·손괴되거나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본조신설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