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가스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 공급시설 및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