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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7171호 전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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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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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①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책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의 책무중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의 등급ㆍ직무분야 및 종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확정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
7.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과학기술, 직업교육ㆍ훈련 및 자격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의 관계자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