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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7171호 전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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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벌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
2. 제18조의 규정을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