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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7171호 전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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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①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 검정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2. 검정시설 및 장비의 적절한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시행계획, 출제, 채점, 시험의 보안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평가결과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그 수탁기관에 대한 업무위탁의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