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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7171호 전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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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해당 직무분야의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종류로서 동등한 수준의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와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받아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