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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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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해외산업단지의 설치)
①국내기업을 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해외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산업단지(이하 "해외산업단지"라 한다)를 개발 하거나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외국환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산업단지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1. 개발사업개요
2. 개발규모·방법 및 개발기간
3. 투자비조달계획
4. 입주유치계획
5.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외산업단지의 개발계획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 또는 보완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해외산업단지의 개발·분양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⑤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본조신설 1994·1·7]